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이종석 재판관 유력

입력 2023-10-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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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남석 현 헌재소장 임기가 다음 달 10일까지인 만큼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중 후임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며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는 이 재판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재판관은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인사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냈으며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법원 내에서는 대표적인 '원칙론자'로 꼽힌다.

신임 헌재소장 지명은 18일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장처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이 재판관은 2018년 국회 선출안 표결 당시 찬성 201표, 반대 33표를 얻어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야당 주도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부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상황은 다르다.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자로 최종 지명되면, 약 11개월의 재판관 잔여 임기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나, 관행적으로 재판관 임기와 연동되기 떄문이다.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돼도 내년 10월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거나 연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인물을 헌법재판관 및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 재판관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공석인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전국 지방변호사회 추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등 5명을 공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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