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은 최근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는 채용 절차를 상세화한 것이다. 채용비리 발생시 피해자 구제방안 등을 마련했다.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이번 지침은 총 3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비롯해 채용 원칙·절차, 시험에 필요한 심사위원 선정과 운영,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사부서가 교육공무직원 채용단계에 참관·열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채용비리 발생 시 채용단계별 피해자 구제방법도 제시하며, 채용 전형별 심사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등 공정한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르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피해 발생 단계 바로 다음 채용 단계에 재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가령, 최종 면접단계에서 피해를 입었을 시 해당 피해자를 즉시 채용하는 식이다.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하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공정채용 업무 처리지침 시행으로 채용과정 전반에 투명한 절차를 진행해 공정한 채용 문화 조성과 인재선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교육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