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핀테크 기업 금융데이터 활용 지원…'데이터 허브' 인프라 구축한다

입력 2023-10-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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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데이터 규제혁신 TF' 중소핀테크 지원안 후속 조치
금융데이터거래소 상품 확대ㆍ거래 유통시장 생태계 고도화

(자료제공=금융보안원)
(자료제공=금융보안원)

내년부터 핀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회사와 핀테크사가 안전하게 데이터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인프라 '데이터 허브'의 시범 서비스가 내년 1월 제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형 핀테크 기업들이 데이터허브를 통해 효율적인 데이터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보안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데이터 허브 구축 및 금융데이터거래소 개편 설명회'를 열어 데이터 허브 구축 및 거래소 개편 사항을 소개하고,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의 데이터 허브 활용 방안 등을 발표했다.

금융보안원은 시장의 안전한 데이터 유통 니즈를 반영해 데이터 송수신 인프라인 '데이터 허브' 구축에 나선다. 이는 앞서 5월 금융위원회가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중소핀테크 기업 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핀테크 기업이 가명 데이터를 유통할 때 데이터를 주고받는 금융사마다 보완 기준을 충족하는 개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했다. 이때 인터넷 공중망을 통한 암호화 이메일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 상대적으로 보완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월 금융위 TF 회의에서는 특히 중소형 핀테크 기업의 경우, 비용 문제로 보안체계를 갖춘 데이터 송수신 네트워크 구축이 쉽지 않아 가명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데이터 허브'는 한 번의 네트워크 연결로 다양한 송수신방식(전용회선, VPN, FTP, 웹, REST API 등)을 선택해 모든 참여기업과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다. 그간 데이터 거래, 유통사업의 걸림돌로 꼽힌 고비용 중복투자와 취약한 안전성, 비효율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금융보안원 측은 설명했다.

데이터 허브는 올해 하반기 시스템 개발, 참여기업 등록, 실무 협의회 구성 등을 거쳐 내년 1월 시범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금융데이터거래소, 데이터 상품 유형 다양화 등 개편

이날 설명회에서 금융보안원은 금융데이터거래소(FinDX)의 개편사항도 발표했다.

금융 데이터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축된 금융데이터거래소는 올해로 개소 3주년을 맞았다. 금융데이터거래소는 통신사, 신용평가사, 공공기관 등이 공급한 금융ㆍ비금융 데이터를 핀테크 기업, 금융사, 공공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게 데이터 표준화, 결합, 분석 등을 제공하는 인프라다. 총 115개 기업이 금융데이터거래소에 회원사로 가입했고 약 1만 개의 데이터 상품이 유통 중이다.

금융보안원은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데이터 상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데이터에서 원하는 범위만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선택구매형 상품'과 주기적인 데이터를 한 번의 거래 계약으로 구독하는 '구독형 상품' 등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 상품을 출시했다.

또한, 금융데이터 거래소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기업이 자사 단독 데이터 상품몰을 운영할 수 있는 '샵인샵(Shop in shop)' 서비스와 데이터 거래에 대한 전자계약 서비스도 제공한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데이터 거래의 전 과정이 금융데이터거래소를 통해 손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며 "데이터 허브 또는 자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데이터 유출 우려 없이 분석 결과만 반출될 수 있도록 원격분석시스템도 고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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