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에게 낯설지만 꼭 알아야 하는 거담제(가래약), 간부전(간기능상실) 등의 의약품 용어들이 쉽게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요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간 권장사항으로 운영해오던 쉬운 용어 833개와 글자크기, 줄 간격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의약품표시기재 지침'을 오는 9월까지 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오는 25일부터 의료계, 제약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대표 및 전문가 11인으로 TF를 구성하여 본격 검토에 착수한다.
테스크포스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민모임 등에서 참여할 예정이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건강, 웰빙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증대에 따라 의약품 안전정보를 알고자 하는 욕구는 커지고 있는 데 반해 의약품 표시는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로 표시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이를 개선키 위해 2007년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어려운 용어 833개를 쉽게 바꾸는 작업을 진행해 왔고 지난해에는 식약청장이 정하는 의약품표시기재방법을 준수하도록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