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고 잇슈] “의대정원 문제, 의협회장 출석하라”…복지위, 증인 채택 공방

입력 2023-10-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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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는 상황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뤄진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철회 및 추가의 건’ 상정·처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의대정원 3058명이 2006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묶여 있지만 정권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은 마련되지 못했다”며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말이 흘러나오자마자 의사단체들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며 반대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당사자인 의협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의사 입장을 확인하고 국민이 바라는 환경과 의사 수 확보 방안을 의사단체와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의사단체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의협회장을 국정감사에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합의 과정에서 증인 채택은 최소한 일주일 전에 전달돼야 하는 것으로 조건이 미달됐으며 참고인은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또 의협에서 여러 일들을 하고 있어 적절한지 부분을 놓고 논의하며 참고인도 어렵다 결론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증인 채택 요구가 7일 전에 가능하다면 오늘 채택하면 종합국감인 25일 가능하다”며 “증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참고인이라도 채택해 달라 요구했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위원장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의료계도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나와 의사들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인다”면서 “오늘까지 양당 간사 간 협의해 달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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