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현수막 허용될까…LED업계 기대감에 ‘들썩’

입력 2009-05-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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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 옥외광고 관련법 개정안 제출 앞둬

정부가 마련한 옥외광고 관련 법령 개정안이 오는 7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발광다이오드(LED) 관련 업계가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옥외광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최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개정안은 법령 체제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옥외광고물 관리방안 개선 및 허가체계 간소화 등을 위한 것으로 지난 1962년 제정 이후 전부개정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LED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LED조명을 응용한 옥외광고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LED보급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에 LED를 이용한 전자현수막을 시범 설치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이는 불법”이라며 “지주물에는 전기시설을 하지 못 한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네온·전광·점멸 등 전기를 이용해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또 교통수단에 전기 발광 간판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7월에 제출한 개정안은 법령 개정으로 LED조명 등과 관계된 문제는 시행령에 담게 될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LED가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 정책의 아이콘과 같은 것으로 시행령 등에 LED를 응용한 옥외 간판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LED협회 관계자는 “최근 행안부로부터 LED현수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협회의 건의안이 개정안에 반영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면서 “개정안 통과, 시행되면 지자체 공공디자인 등과 맞물려 옥외광고 시장이 새 수요처로 부각돼 LED 조명 보급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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