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가격 급등하면 정부가 개입해 안정화 가능

입력 2023-10-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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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고시 개정…전년 평균 가격 120% 초과 시 개입

▲LG사이언스파크 각 연구동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고효율 태양광 패널.  (사진제공=LG사이언스파크)
▲LG사이언스파크 각 연구동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고효율 태양광 패널. (사진제공=LG사이언스파크)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급등하면 정부가 REC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RPS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전월 REC 현물시장 평균 가격이 전년도 평균 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 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입찰·매도할 수 있다.

또 가격 안정화를 위해 REC 가격 상한도 설정할 수 있다.

REC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면 발급되는 공급인증서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이렇게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가격(SMP)에 따라 한전에 판매하고 추가로 REC를 팔아 수익을 낸다.

지난달 기준 REC 현물시장 가격은 작년보다 약 40% 오른 8만 원 수준으로,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 안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REC 시장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보유한 REC의 거래를 허용한다. 그러나 거래의 판단 기준이나 물량과 절차 등 제도 미비로 운용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산업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이런 개정안을 내놨다.

산업부는 REC 현물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국가 REC 외에도 추가 시장 안정화 방안을 함께 추진해 건전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비용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보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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