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음란 방송한 ‘나라 망신’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10-20 10: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태국에서 음란 방송을 하다 구속 기소된 유튜버 A 씨. (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태국에서 음란 방송을 하다 구속 기소된 유튜버 A 씨. (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선정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옷을 다 갖춰 입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영상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한 말도 성적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라며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나 초범인 점, 6개월 이상 구금된 점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올해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그 과정에서 후원을 통해 1130만 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동남아 여행 관련 채널을 운영하는 전업 유튜버로, 태국 현지에 머무르면서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방송은 연령 제한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됐다. 다만 중계 이후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현재는 흔적이 지워진 상태다.

당시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태국에 있던 A 씨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A 씨의 자진 입국을 종용했으며,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 씨를 체포한 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4: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851,000
    • +0.61%
    • 이더리움
    • 4,725,000
    • +7.63%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3.21%
    • 리플
    • 1,944
    • +24.38%
    • 솔라나
    • 366,500
    • +8.34%
    • 에이다
    • 1,237
    • +11.04%
    • 이오스
    • 965
    • +5.35%
    • 트론
    • 280
    • +1.08%
    • 스텔라루멘
    • 397
    • +18.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700
    • -10.56%
    • 체인링크
    • 21,400
    • +4.04%
    • 샌드박스
    • 495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