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현장 변화 안돼” 외치는 전국 교사들

입력 2023-10-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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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수사 난항, 일반 시민들에게도 알릴 것”

▲ 전국교사일동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유·초·중·특수 교원이 참여하는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전국교사일동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유·초·중·특수 교원이 참여하는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14일 공교육 정상화 입법촉구를 위한 제10차 집회를 진행했던 교사들이 아동복지법 개정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진상 규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 나선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의 필요성과 교권 4법과 교육부 고시안 발표 이후 교육 현장의 모습 등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앞서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이후 7월 22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열어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강구해왔다. 이후 ‘교권회복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집회는 당분간 쉬어가되 전국 주요 지역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호소하는 1인 릴레이 행동을 이어왔다.

이달 28일에도 11차 집회를 준비 중인 교사들이 이날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것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서는 교권 보호 4법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 보호 4법’은 정당한 교육행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로 해임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가 즉각 개정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등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는 아동복지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 제공 = 전국교사일동)
(사진 제공 = 전국교사일동)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도 재차 촉구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의 사망 경위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집회 관계자는 28일 집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여는 이유에 대해 “서이초 사건이 석 달 가까이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며 “무혐의 결론이 나면 순직 인정도 힘들 것 같아 일반 시민들에게 수사 난항에 대해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 전에 일반 시민들에게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성을 알리고 관련 서명도 진행하고자 한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이 되지 않고서는 무분별한 정서 학대에 대한 신고는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는 아직도 변화를 체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교사일동은 지난 11일부터 서이초 진상 규명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이다. 이들은 31일까지 받은 서명운동 결과를 향후 국회와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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