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잠자던 ‘여성 연금권’ 관련법, 공은 정부로?[관심法]

입력 2023-10-20 16:40 수정 2023-10-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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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말 정부가 최종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성 연금권’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국회에도 여성 연금권 관련 제도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공은 정부로 넘어간 모양새다.

크레딧은 실제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지 않았지만, 일정 기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현행법상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출산 주체인 여성이 제도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4716명 중 남성은 4617명(97.9%)이고, 여성은 겨우 99명인 2.1%에 불과하다.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2018년 1000명에서 2022년 4269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하는 등 매년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로 연금 수급 자격이 발생하는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크레딧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은 것이다. 출산 자체보다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보상하는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한 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는 현재까지 출산크레딧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첫째 자녀에 대하여도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둘째 자녀부터 1명마다 추가 산입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제도 명칭을 ‘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하도록 돼 있다.

최혜영·박광온 민주당 의원도 이와 유사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2021년 6월 7일, 2022년 4월 13일 발의했다.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진 못했지만, 복지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는 연금특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특위에서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초안에 담겼던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를 추가한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정계산위는 전날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복지부에 냈다.

전날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도 출산크레딧 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돼 제도 수정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보고서에는 첫째 자녀부터 자녀 당 12개월씩 크레딧을 부여하고, 사전지원 방식으로 전환, 국고 100% 지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담겼다.

이날 국민연금공단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출산 크레딧 등을 언급하며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인데, 기금에서 쓰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정부가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복지위 관계자는 “정부가 종합 검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될 최종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이 담길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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