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입력 2023-10-21 08:00 수정 2023-10-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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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중 물건 파손 시 택배회사 책임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명절 때 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내기 위해 택배를 부쳤는데 배송 중에 물건이 파손됐습니다. 배상을 요구하고자 택배회사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택배사에서는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면서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택배를 통해 물건을 보내고 받는 경우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택배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배송물에 대한 관리가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선 자신이 보낸 택배가 어떻게 배송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배송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택배가 지연되거나 파손‧분실된 경우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무법인(유) 광장이인석 변호사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택배 분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택배 분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Q.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하기 위해 택배를 의뢰했는데, 생일이 지난 뒤에서야 배송되어 선물의 의미가 많이 줄었습니다. 배송 지연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택배사업자가 배송을 지연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택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4조에 따르면 택배사업자는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일반 지역의 경우 2일, 도서‧산간벽지의 경우 3일 내에 운송물을 인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같은 인도 예정일을 초과해서 배송이 지연된 경우 택배 표준약관 제22조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하면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급액(초과일수 x 운송장 기재 운임액 x 50%)을 배상해야 합니다(단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 한도).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택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해당 택배사업자의 약관이 위와 같은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고 있다거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런 내용의 배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택배사업자가 약관에 위 택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따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만약 따르지 않는 경우 약관상의 내용에 따라 배상이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135조는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인도‧보관 및 운송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배송 지연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해서도 택배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택배사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자료 제공 = 한국소비자원)
▲ 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자료 제공 = 한국소비자원)

Q. 택배 운송을 맡긴 후 택배사업자로부터 물품이 분실‧파손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이 경우에도 위 지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택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2조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보면 물건이 분실된 경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기재된 가액을 기준으로, 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각각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제한될 수 있으니 운송장 작성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편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며,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물건이 분실된 경우와 동일하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역시 실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Q. 택배 운송을 의뢰할 때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A.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적지 않을 경우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택배를 맡길 때 운송장에 운송물품 및 물품의 가액 등 운송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운송장은 택배가 안전하게 배송될 때까지 가지고 계셔야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송물이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2주 내에 택배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책임이 소멸되기에 피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상법 제146조 제1항).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기업법연구회)을 집필‧발표했으며, 법원행정처에서 발간되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법원실무제요(형사) 등 다수의 논문과 책을 집필했습니다. 2021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해 특히 공정거래 사건, 기업관련 형사재판, 행정소송, 금융 및 증권소송, 기업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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