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000억 날리게 생긴 키움증권...에코프로·레인보우로보틱스 ‘미수’ 막는다

입력 2023-10-23 06:32 수정 2024-01-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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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POSCO홀딩스·레인보우로보틱스 등 총 15개 종목 증거금 100% 변경
위탁증거금 변경 사유 명확치 않아…유니트론텍·화인베스틸은 이미 설정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수 미수거래 금지…투자자 이목 집중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연합뉴스

최근 영풍제지 하한가로 약 5000억 원 가량의 미수채권이 발생한 키움증권이 이차전지의 대장주인 에코프로와 로봇 대장주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15개 종목의 미수 거래를 23일부터 막기로 했다.

그러나 키움증권은 이들 종목의 위탁증거금 변경 사유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변경 종목 중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들이 다수 존재해 이번 조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 20일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POSCO홀딩스, 포스코DX,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코스피·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포함한 총 15개 종목을 증거금 100% 종목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적용 개시일은 23일부터다.

POSCO홀딩스, 한미반도체의 경우 기존 증거금이 20%, 레인보우로보틱스는 30%, 유니트론텍과 화인베스틸을 제외한 종목들은 40%를 적용받고 있었다. 이들 종목이 위탁증거금이 100%로 변경되면 신용융자 및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즉 오로지 현금으로만 매수할 수 있게 돼 영풍제지 거래정지 사태의 이유로 꼽히는 ‘미수 거래’가 원천 차단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종목들이 증거금 100%로 선정된 이유가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회사는 변경 사유로 “기타 미결제위험 증가”라고만 제시했을 뿐 이들 종목이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실제로 유니트론텍과 화인베스틸은 이미 증거금이 100%로 적용돼 있다. 또 신성에스티의 경우 이달 19일 상장한 종목으로 거래정지 가능성은 크게 낮은 상황이다.

한편,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은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영풍제지 증거금을 속속 100%로 상향 설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가 터진 지난 18일까지 증거금률을 40%로 유지하다가 거래가 정지된 19일에서야 100%로 조정했다. 이에 미수 거래를 알면서도 막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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