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용 의원은 홍 시장에게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법 해석을 들며 “집회 허가는 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이자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은 “법은 내가 더 알 겁니다”라고 일축하며 “퀴어문화축제를 대구에서 반대한 적이 없다.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그 곳은 집회 제한구역이라 집회하려면 도로 점용 허가를 대구시에서 허가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용 의원은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라며 “수많은 판례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2014년 서울중앙지법과 2016년 대법원 판례, 이번 사안과 관련된 법제처의 유권해석 반려를 근거로 제시했다.
홍 시장은 “고속도로를 막고 집회를 하면 되는 것이냐. 법은 내가 더 잘 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두 사람 간 논쟁과 고성이 이어지자 감사반장인 김용판 의원이 중재에 나섰다.
앞서 6월 17일 대구 중구 반월당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는 경찰과 행정 당국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중교통전용지구인 중앙로에 무대 설치 차량이 진입을 시도하자 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30여 분간 길을 막아섰고 경찰은 공무원들에게 “적법한 집회”라며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위한 길을 터주며 10여 분간 대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