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입력 2023-10-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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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 조합도 준공 후 1년 이내 해산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적용 대상 정비사업 조합은 해산 의무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은 ‘주택법’ 적용 대상으로 그동안 조합 해산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전문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망 불투명성 해소 등이 기대되는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준공(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그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여당 소속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 주택법에는 조합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대한 해산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사업 종료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산하지 않아서 일부 조합에선 임원의 공금유용과 관리비용 지출 등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조합 해산과 관련해 법적 다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조합 해산 때 추가 분담금을 내고 입주해야 하는 경우다. 조합이 청산돼야 남은 금액 정산을 진행할 수 있는데, 조합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업무를 진행하지 않아 채권자와 다툼이 발생한다.

지난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이어 연내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조합 해산까지 명문화하면 조합 해산 지연으로 인한 일반 조합원 피해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도 미해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산을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 촉구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지난해 5월 조합 해산 기간을 ‘등기 후 1년’으로 명시한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해 말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도정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해산 절차를 밟지 않는 조합은 여전히 많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준공 이후 해산·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서울 기준 총 167곳으로 파악됐다. 주요 지연 사유는 △소송 진행(79곳) △시공사와 분쟁(6곳) △조합장 또는 청산인의 소재 불명(42곳) △채권·채무 관계(4곳) △잔존 업무 처리 등 정상 추진 중(36곳) 등으로 나타났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 해산을 미루기 위해 담당 관공서나 시공사를 대상으로 거짓 소송을 남발하는 예도 많다”고 했다.

법안 통과 전망도 긍정적이다. 국회 입법처는 지난해 말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불필요한 법률 분쟁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부도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서 의원 발의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다른 주요 법안과 정치 현안에 밀려 논의 속도를 높이지 못한 것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지역주택조합은 마케팅 등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불투명한 것이 많아 지역주택조합을 바라보는 시각도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라며 “(법안 개정으로) 조합 미해산에 다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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