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법 사금융 검거 35%↑…특별 단속 연장

입력 2023-10-23 19: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기관 사칭 불법대부 광고 처벌 강화

▲서울 시내 거리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서울 시내 거리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련 검거 건수가 1년 새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경찰청, 금융위원회,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불법 사금융 수사·단속 실적,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피해 예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1∼9월)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 검거 건수가 1018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구속 인원은 49명으로 3.6배 늘었다. 정부가 동결한 범죄 수익 보전 금액은 2.4배 증가했다.

이 기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4만7187건으로 전년 동기(4만5454건)대비 1733건(3.8%) 증가했다.

정부는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경찰청의 불법 사금융 단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온라인 대부 광고 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이용자 주의사항이 담긴 알림창을 게시하도록 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한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해서도 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차단 조치와 함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금융기관 대출 사칭 광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5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질 전망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불법 사금융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척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물가 불안 주범 '불공정·독과점' 정조준...공정위 이례적 전면에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 '당'에 빠진 韓…당 과다 섭취 10세 미만이 최다 [데이터클립]
  • 규제·가격 부담에 ‘아파텔’로…선택지 좁아진 실수요 흡수
  • 또 소환된 2018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 [2026 동계올림픽]
  • AI 영토확장⋯소프트웨어 이어 금융주까지 타격
  •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84,000
    • -2.44%
    • 이더리움
    • 2,882,000
    • -3.55%
    • 비트코인 캐시
    • 765,000
    • -1.73%
    • 리플
    • 2,026
    • -2.41%
    • 솔라나
    • 117,600
    • -4.08%
    • 에이다
    • 380
    • -2.56%
    • 트론
    • 410
    • -0.97%
    • 스텔라루멘
    • 229
    • -2.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40
    • -2.21%
    • 체인링크
    • 12,330
    • -2.84%
    • 샌드박스
    • 124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