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3-10-24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시 거래당사자 의견 청취 의무화 등 담아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과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기부 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개정하거나 지정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해 중기부 장관에게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시에는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표준약정서 제정·개정을 위한 자문위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중기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은 불공정거래 계약을 예방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제도화됨에 따라 업종 특성 및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표준약정서를 만들어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17,000
    • -4.56%
    • 이더리움
    • 4,766,000
    • +1.97%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4.32%
    • 리플
    • 1,971
    • -1%
    • 솔라나
    • 327,300
    • -6.91%
    • 에이다
    • 1,317
    • -7.51%
    • 이오스
    • 1,116
    • -5.34%
    • 트론
    • 274
    • -5.84%
    • 스텔라루멘
    • 674
    • -10.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000
    • -3.68%
    • 체인링크
    • 24,310
    • -2.53%
    • 샌드박스
    • 982
    • -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