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입력 2023-10-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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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어린이집 원장 상고 기각…원심 형량 확정

1‧2심, 교사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원장은 2심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액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원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피고인 B 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교사 피고인 A 씨는 2019년 9월 24일 오전 11시56분께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아동이 음식을 뱉어내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슴을 1회 툭툭 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1월 13일까지 16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신체를 치거나 귀를 잡아당기기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

검찰은 어린이집 교사 A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겼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가중 처벌한다. 어린이집 원장인 B 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B 씨는 A 씨를 포함해 보육교사들에 대해 예방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폐쇄회로(CC) TV를 설치‧운용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관리 및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까지 제한됐다.

B 씨에 대해서는 1심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벌금 500만 원으로 감액됐는데, 피해 아동 부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이 고려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학대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 아동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상황 등을 인지했음에도 확인 절차에 나아가지 않은 점, CCTV를 설치해 운용한 것만으로 보육시설 운영자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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