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경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업무상 횡령·배임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4일 이 전 회장의 서울 장충동 자택과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빌딩에 있는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태광CC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2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하고 9억 원가량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병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음주와 흡연하는 모습이 공개돼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고, 2018년 12월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후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출소했다. 지난 8월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