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주범’ 특례보금자리론…최준우 주금공 사장 “금리 인상 전 쏠림 현상”

입력 2023-10-24 11:32 수정 2023-10-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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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을 가급적 최대한 자제했다. 다만 하반기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인상 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 쏠림 현상이 있어 (수요가) 증가했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상승 주범으로 몰리니까 그때쯤 금리를 두 번 올린 것 아니냐”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사장은 “대출보다 조달 비용이 조금 더 높은 건 사실이다. 조달비용을 낮추기 위해 해외발행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향후 어떻게 할지 금융위원회와 정책적으로 협의해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고 수년간 지적돼 왔던 상황인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만 한 것이 아닌 60대에게까지 지원된 것을 보면 결국 가계대출 확대의 주범이 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에 대한 편법적인 정책 추진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취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준우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DSR 예외는 일반 금융상품이 아닌 정책금융상품이기 때문”이라며 “연봉 중 40% 정도 안에서 상환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러한 구조를 짜다 보니 만기를 50년으로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준우 사장은 “청년들의 경우 만 34세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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