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병’ 비상...전염병 예방, 국회엔 어떤 법이? [관심法]

입력 2023-10-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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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병이 확산하고 있는 23일 오후 전남 담양군 고서면 한 한우 농가에서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럼피스킨병은 소에게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고열과 단단한 혹 같은 피부 결절이 특징이다.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져 있다. (뉴시스)
▲럼피스킨병이 확산하고 있는 23일 오후 전남 담양군 고서면 한 한우 농가에서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럼피스킨병은 소에게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고열과 단단한 혹 같은 피부 결절이 특징이다.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져 있다. (뉴시스)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국내에서 첫 발병한 뒤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전국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바이러스 매개체가 모기 등 해외 유입 흡혈곤충인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전염병 예방 및 방역 관련 법안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SAF)과 구제역(FMD) 등 가축 전염병과 외래 병해충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일례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 대응 업무와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방역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역부를 신설한 뒤 방역부 장관에게 사람·동물의 감염병과 각종 질병에 관련된 방역 및 검역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는 게 법안의 주요 골자다. 인수공통감염병(동물과 사람 간 전파되는 병원체)을 비롯한 각종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질병의 방역과 공항·항만 등에서의 검역만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을 둔다는 취지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가축전염병뿐만 아니라 ‘식물 병해충의 확산’ 또한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제 교역량 및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면서 고위험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 위험성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 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외래병해충 방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가축 예방접종과 살처분과 관련된 업종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방역 현장에서 이뤄지는 가축 예방접종, 가축 상하차, 가축 살처분 처리 업무가 되려 가축전염병을 발생·확산시킬 수 있단 지적이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현재 해당 업종들은 신고나 등록 의무가 없는 ‘자유업종’에 해당한다.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영업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축예방접종지원업, 가축처리업 등을 신설 업종으로 구분하고,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따라 현재 농식품부는 각 업종에 대한 ‘등록 요건’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제시된 안으론, 가축처리업의 경우 ‘상시 고용인력 1명 이상’ ‘살처분 화학약품 등 물품 및 장비’ 등을 확보해야 업종 등록이 가능하다. 예방접종지원업의 경우 ‘수의사 1명을 포함한 상시 고용인력 2명 이상’이 제시됐다.

위 의원 안에는 이외에도 △가축방역관의 업무 권한에 조사·연구·지도·점검·감독·긴급조치 등 추가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해당 법안들이 가진 한계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서 의원 안의 ‘방역부’ 설립의 경우, ‘백신 치료제 개발’ ‘의료 시설 및 인력 확보’ 등 방역 외 다른 관리업무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은 서 의원 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관리체계 전반의 측면에서 보면, 방역 기능 외에도 발병 전 예방, 발병 후 백신‧치료제 개발, 의료 시설‧인력 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면서 “현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방역부를 별도로 설치하게 되면 방역업무를 제외한 다른 관리 업무 간의 연계가 약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문위원은 또 “사람과 동물에 대한 방역·검역체계 통합의 실익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 안의 ‘방역 업종 신설’의 경우, 업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단 의견도 나온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가축 예방접종 같은 경우 업종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방역적 측면에서 원활해진다. 농식품부는 필요성을 인정한단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일각에선 자유업종이나 마찬가지인 기존 업계 상황에 (변화를 줘서) 꼭 규제를 적용해야 하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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