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무혐의 불기소

입력 2023-10-24 1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검찰이 효성그룹 일가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재수사 끝에 불기소 결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달 조 전 부사장의 형 조현준 효성 회장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

검찰은 효성그룹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조 회장과 효성은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조 회장의 고소 기간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3월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고유가에 초조…“호르무즈 미개방시 이란 발전소 초토화”
  •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에 신현송 BIS 통화경제국장
  • 부동산 정책 신뢰 확보부터⋯李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
  • 불붙은 유가, 흔들린 금리…미국 연준, 인상 갈림길
  • 단독 공공기관 운영 컨트롤타워 ‘공공정책위원회’ 신설 초읽기
  • 보랏빛 물들인 K뷰티‧패션‧호텔도 인산인해...팬덤 매출 ‘껑충’[BTS 노믹스]
  • 韓 증시에 드리운 ‘버블’ 그림자…과열 경고 속 엇갈린 전망
  • 고유가에 외국인 매도까지⋯은행 창구 환율 1530원 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00,000
    • -2.58%
    • 이더리움
    • 3,123,000
    • -3.25%
    • 비트코인 캐시
    • 698,500
    • -0.36%
    • 리플
    • 2,084
    • -3.47%
    • 솔라나
    • 131,100
    • -2.67%
    • 에이다
    • 384
    • -3.03%
    • 트론
    • 464
    • -0.22%
    • 스텔라루멘
    • 238
    • -4.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90
    • -2.62%
    • 체인링크
    • 13,160
    • -3.59%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