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계약 서면 안준 경기환경건설에 벌점 부과

입력 2023-10-25 13: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하도급계약 서면을 미교부한 경기환경건설에 대해 경고 및 벌점(0.5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환경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기간동안 ‘과천 중앙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주지 않았다.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150억 원 미만인 점, 수급사업자에 한정된 피해구제적인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유사한 법 위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501,000
    • +0.31%
    • 이더리움
    • 4,850,000
    • +5.43%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1.29%
    • 리플
    • 2,053
    • +9.38%
    • 솔라나
    • 337,500
    • -1.72%
    • 에이다
    • 1,395
    • +3.18%
    • 이오스
    • 1,145
    • +1.42%
    • 트론
    • 277
    • -2.46%
    • 스텔라루멘
    • 721
    • +6.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50
    • +2.15%
    • 체인링크
    • 25,180
    • +7.65%
    • 샌드박스
    • 1,025
    • +25.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