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세무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윤 전 세무서장이 6개월간 구속돼 있었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중이던 지난해 6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1억9566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한 법인에게서는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은 최측근 최모 씨는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6억4000만 원 추징이 확정됐다.
윤 전 세무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5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도 따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