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녹지ㆍ비도시지역 등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간 재지정되게 됐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 3개월 후 해제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국토해양부는 이달 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 녹지ㆍ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3563.02㎢) 대부분을 21일 실시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간 재지정하되,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3개월 후 해제 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다만 서울ㆍ인천의 녹지지역내 소규모 공동주택 취락지 등 지정 필요성이 없어진 극히 일부(4.4㎢, 0.01%)는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ㆍ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허가구역(3486㎢) 가운데 집단 취락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ㆍ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첩된 지역 등 159.21㎢(4.5%)를 해제하고, 나머지 3326.79㎢를 재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를 매입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입 목적을 명시해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번에 수도권 녹지 등의 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하게 된 것은 최근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시중의 유동성 증가(약 800조원) 등을 감안할 때 허가구역 해제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토지ㆍ주택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3개월 후 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26일 관보에 공고해 3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해제지역의 구체적인 필지 내역은 해당 시ㆍ군ㆍ구(지적과, 민원봉사실 등)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