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팬덤, 이선균과 얽힌 루머에 “모든 법적 조치할 것” 성명

입력 2023-10-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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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사진제공=하이브)
▲방탄소년단 (사진제공=하이브)
▲방탄소년단 (사진제공=빅히트뮤직)
▲방탄소년단 (사진제공=빅히트뮤직)
배우 이선균이 출입한 유흥업소에 방탄소년단 멤버가 출입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팬들이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디시인사이드 방탄소년단 갤러리는 26일 입장을 내고 “현재 방탄소년단과 관련해 무분별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만큼, 팬들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영상, 게시글 또는 댓글 등으로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욕설과 모욕 등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 피해 당사자로 하여금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생성해 전파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이 생성한 허위사실을 동영상, 게시물 등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팬들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멤버들의 인격을 말살하는 자들의 범죄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지속해서 감시하여 그 어떠한 선처나 관용 없이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허위 사실을 생성하거나 이를 유포하며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나아가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해 주시고, 기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등을 모두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한 매체는 배우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에 연루된 유흥업소에 지드래곤을 비롯해 방탄소년단 멤버 일부가 단골이라고 보도했다. 온라인상에서도 해당 내용이 언급됐다.

한편,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향정신성의약품) 혐의로 이선균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25일 인천경찰청은 같은 혐의로 지드래곤(권지용)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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