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처리 예고...與 “협치 정신 살려달라”

입력 2023-10-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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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재 판단 존중...정략적 입법 방해 근절 계기 돼야”
與, 민주당 강행 처리 시 필리버스터 예고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노란봉투법' 상정을 요구하며 의사진행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노란봉투법' 상정을 요구하며 의사진행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내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협치 정신을 살려달라”며 거듭 호소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을 두고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전날(26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국민의힘의 청구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표결 절차를 통해 인정됐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홍 원내대표는 “헌법재판 제도를 악용해 정당한 입법행위를 방해하려 했던 여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무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헌법적 권리인 노동 삼권이 법률에 따라 침해되는 현실을 개선하는 법률이고, 방송3법은 언론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국민의 뜻을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여당도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협의 처리를 호소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고,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은 법”이라며 “입법 강행보다는 협치 정신을 다시 한번 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은 ‘신사협정’을 바탕으로 쟁점 법안의 일방적 강행 대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데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이들 법안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산업 현장이나 노동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기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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