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학교폭력 조사 업무 이관”...교사들 국회 앞 모인다

입력 2023-10-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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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 ‘제11차 교사 집회’

▲전국교사일동이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유·초·중·특수 교원이 참여하는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전국교사일동이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유·초·중·특수 교원이 참여하는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전국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인 '전국교사일동'이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28 50만 교원 총궐기’를 연다. 2주 전 토요 집회 이후 11번째 열리는 토요 집회다.

이날 교사들은 △억울한 교사 죽음의 진상규명 및 순직 처리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폭력 처리 전면 이관 등을 요구한다.

특히 이번에는 ‘학교폭력’ 관련 사안에 대한 전면 이관 요구가 추가됐다. 교사들은 학교폭력 사안이 악성 민원의 주요 발생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전국교사일동 관계자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학폭위원회를 교육청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지만 사안 조사는 교사들이 직접 해야 된다”며 “학교폭력 사안이 학생부 기재로 연결되다 보니 교사가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나 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관련 기관에 맡겨야 한다”며 “학폭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교육기관이라는 취지에 맞게 학폭 예방교육을 잘하고 상처받은 아이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일 등에 힘쓰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막을 수 있어”

교사들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아동복지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 개념이 모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아동복지법으로 고통받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관련 법 연구회 관계자를 통해 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 입장도 전한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순직 처리 요구도 이어간다. 이들 교사들은 “악성 민원과 과다한 업무로 세상을 등진 선생님 대부분이 사망 장소가 집이 아니었다는 이유, 죽음과 학교 내 사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다음 주 토요일 집회 여부에 대해 전국교사일동 관계자는 “현재 집회는 특정 단체가 이끄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나서는 것이라 다음 집회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면서도 “아동복지법 개정과 공교육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는 때까지 교사들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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