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주말' 군복에 모형 총 들고 홍대 누빈 20대 男…결과는 '즉시심판'

입력 2023-10-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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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데이를 앞둔 27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인근에서 경찰관들이 순찰하는 모습. (뉴시스)
▲핼러윈 데이를 앞둔 27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인근에서 경찰관들이 순찰하는 모습. (뉴시스)

핼러윈을 앞둔 주말 군복 차림에 모형 총기를 들고 거리를 누빈 20대 남성이 적발됐다.

29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8일 오후 7시30분경 군인 신분이 아닌데도 군복과 배낭, 모형 총기를 들고 마포구 홍대축제거리를 누빈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군과 관련 없는 민간인이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사용 및 휴대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신청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이다. 전과도 남지 않는다.

경찰은 이날 A씨 외에도 군복을 착용하거나 모형 총포 등을 휴대한 시민 7명을 적발해 계도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관 코스튬 판매 및 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 이른바 '경찰 코스프레'가 현장 혼란을 가중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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