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전입 신고에 위장 미혼까지”…상반기 ‘부정청약’ 218건 적발

입력 2023-10-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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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 K씨는 어머니 명의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실거주할 수 없는 직장(○○병원) 어린이집으로 전입 신고했다. 이후 파주에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 L씨는 배우자와 2자녀와 함께 인천에서 거주하다가 지방소재 보건소에 근무하게 됐다. 이에 가족 모두 지방으로 이사했지만,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후 인천에서 해당지역 거주자(2년 이상) 우선공급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시행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만4263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시행하였다.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위장 전입이 가장 많았다.

이는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으로 총 135건에 달했다. 특히,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도 많았다.

아울러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하여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불법공급 사항이 82건 적발됐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 세대로 가장하여 청약한 부정청약도 1건 적발됐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 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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