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3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본부는 이달 4일부터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공정위는 연동제 시행 후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을 연동 지원본부로 지정했었다.
연동 지원본부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를 위해 연동제의 구체적인 내용·절차를 소개하는 지역별·업종별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다수인 기업, 교육을 희망하는 분야의 원사업자-수급사업자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도 병행 추진한다.
연동제 전반에 대한 서면·대면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하고,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도 지원한다.
공정위는 "연동의무가 부과되는 주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주요 원재료 이외의 공급원가 등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희망하는 사업자들도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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