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막고, 썼다고 내쫓고…6개월간 모성보호 위반 220건 신고

입력 2023-10-3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부,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육아휴직 사용자 불리한 처우 최다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올해 4월 모성보로 신고센터가 설치된 뒤 6개월간 2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가장 많이 신고된 유형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였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3월 발표된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보성보호 신고센터는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창구로, 온·오프라인 익명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된 건에 대해선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근로감독 등으로 개입한다.

접수된 220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였다. 육아휴직 사용방해나 승인거부(36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방해나 승인거부(27건)가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출산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이 아닌 3일만 쓰게 한 사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한 사례, 공무직이란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다. 고용부는 203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를 마무리했다. 17건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여전히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11월~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발매일ㆍ사양ㆍ게임까지 공개…'닌텐도 스위치 2'의 미래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469,000
    • -4.19%
    • 이더리움
    • 2,647,000
    • -5.02%
    • 비트코인 캐시
    • 437,100
    • -3.1%
    • 리플
    • 3,025
    • -3.69%
    • 솔라나
    • 171,000
    • -9.91%
    • 에이다
    • 949
    • -5.38%
    • 이오스
    • 1,215
    • -1.38%
    • 트론
    • 351
    • +0%
    • 스텔라루멘
    • 381
    • -4.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4,500
    • -4.81%
    • 체인링크
    • 18,730
    • -8.23%
    • 샌드박스
    • 387
    • -3.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