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3000억대 분식회계 의혹 부인…“회계처리 방식 견해차”

입력 2023-10-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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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CI (사진=이투데이DB)
▲카카오모빌리티 CI (사진=이투데이DB)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부풀리는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는 가운데 회사는 회계처리 방식에 견해 차가 있을 뿐,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금융감독원은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 두 계약을 하나로 봐야 하는데, 이를 각각의 계약으로 회계에 반영해 매출로 잡았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대형 회계법인 여러 곳으로부터 매년 투명한 회계감사를 받아왔고, 모든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기업공개(IPO) 계획이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회계심사를 진행하는데, 이 중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이 있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 한해 감리 절차로 넘어간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케이엠솔루션은 가맹회원사와 가맹 계약을 맺고 차량 관리, 차량 배차 플랫폼 제공,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경영 관리, 정기적인 가맹서비스 품질관리 등의 종합적인 가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처럼 케이엠솔루션이 수취하는 계속 가맹금(로열티)은 가맹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등은 가맹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완전히 별개의 사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 미래 모빌리티 사업 개발, 바이크 배치 입지 선정 등) 가맹 계약 내에 귀속될 수 없고,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되는 것이 회계원리 물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서로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하나의 가맹회원사가 두 계약을 모두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각 계약은 나머지 하나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수행된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이동 빅데이터는 그 자체로 경제적 실질을 가지고 있으며,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가맹택시 운행 데이터의 가치를 인정하여 별도의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가맹택시 사업자들에게 데이터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며 "정당한 가치를 주고 데이터 확보에 투자한 것을 ‘분식’이라고 한다면, 이는 곧 당사가 ‘업무 제휴 계약’을 명목으로 실효성이 없는 용역을 제공 받았다는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의 이번 감리를 계기로 당사의 사업 현황을 성실하게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고, 보다 성숙한 가맹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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