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등기부에 '주의' 문구 기재…모바일로도 등기신청 가능

입력 2023-10-31 15:56 수정 2023-10-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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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전세사기 피해 방지"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청 앞에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청 앞에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 주의’ 문구가 기재된다. 또 모바일 등기신청이 도입돼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부동산 계약 현장에서 즉시 등기신청이 가능해진다.

3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탁부동산은 통상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등기부 뿐 아니라 신탁원부를 확인해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전세계약 시 신탁원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권한 없는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며 전세사기를 당하는 사건들이 최근 다수 발생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확인된 피해자 6063명 가운데 신탁사기가 무려 443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탁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 (법무부 제공)
▲신탁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 (법무부 제공)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탁부동산의 매매‧임대차 시 처분권한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부동산등기부에 포함된다.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권리자와 계약 체결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등기부에 ‘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임대차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탁원부를 통하여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신탁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이다. 이 주의문구는 이미 신탁등기가 완료된 등기부 약 84만여 개에도 기재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바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을 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06년 등기 전자신청 제도(PC 기반)가 도입됐음에도 행정정보를 전자제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등기 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해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는 등기소 관할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종전에는 여러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을 신청할 경우 각 관할 등기소를 모두 방문해 등기신청을 해야만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할 등기소 중 하나의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상속‧유증 부동산의 등기사무 역시 마찬가지로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상속인의 생활주거지나 직장 인근 등기소 등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바일 등기신청 등으로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이 증진되고 신탁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보다 편리할 수 있는 제도를 발굴해 개선할 뿐만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서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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