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월평균 보험료 182원↑

입력 2023-10-3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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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진료소를 찾은 노인에게 침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진이 진료소를 찾은 노인에게 침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09% 오른 0.9182%로 결정됐다. 인상 폭은 2017년 동결 이후 최저 수준이다.

31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폭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6860원으로 올해 1만6678원보다 약 182원 인상된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은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14.9% △2020년 24.4% 등 상승해오다 △2021년 15.6% △2022년 8.2% △2023년 5.9% △2024년 1.09%로 줄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 정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이 늘었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인상률을 낮게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율 대비 보험료율은 올해(12.81%)보다 1.09% 오른 12.95%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가사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켜 지원하는 시설급여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돕는 재가급여,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원하는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돼 운영된다.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내년도 국고지원금은 2조2268억 원으로 올해(1조9916억 원)보다 11.8%p 확대 편성됐고, 국회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올해보다 평균 2.9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유형별 인상률은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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