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절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권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병원 직원과 환자의 현금 334만 8000원과 80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등 총 1600만 원에 육박하는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의사 차림을 한 채 다른 사람의 출입보안카드를 이용해 수술장, 탈의실, 병실 등 병원 내부를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판사는 “피해액에 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권 씨가 훔친 금액 대부분이 도박자금으로 활용됐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권 씨가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탁하거나 돈을 갚고 일부 훔친 물건이 되돌아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