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광주중앙공원 SPC 지분 55% 확보…최대주주 자격 갖춰”

입력 2023-11-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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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양)
▲한양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양)

한양이 롯데건설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광주중앙공원) 특수목적법인(SPC) 최대주주 확보 주장에 반발했다. 한양은 롯데건설을 상대로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1일 한양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6일 광주중앙공원 시행사 SPC 최대주주는 한양이라고 법원 판결이 났지만, 이후 롯데건설이 광주중앙공원 SPC 지분 49%를 확보해 최대주주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금융사기”라고 밝혔다.

한양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광주지방법원은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양에게 49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SPC 주식 25% 전량을 한양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한양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SPC 주식 30%를 더해 55%를 확보하면서 법원이 인정한 SPC의 최대주주가 됐다.

하지만 롯데건설은 전날 SPC 소집 이사회에서 주주변경 승인을 받아 우빈산업 소유 SPC 주식 49%와 우호 지분을 더해 SPC 최대주주가 됐다고 밝혔다.

한양은 롯데건설의 주장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를 예상한 우빈산업을 비롯해 롯데건설, 허브자산운용은 브릿지대출 7100억 원을 상환할 자금을 확보하고도 SPC 나머지 주주인 한양과 파크엠 등에 통보하지 않고 100억 원의 고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롯데건설이 정해진 수순인 듯 우빈산업 지분 49% 인수를 통해 SPC 최대주주가 된 것”이라며 “해괴한 근질권 실행을 통해 지분을 취득한 것은 주식탈취 행위이자 금융사기”라고 주장했다.

한양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른 최대주주로 인정받은 한양은 본 사업의 책임과 관리를 다하여 SPC 구성원을 정상화하고,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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