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에 파격적 인센티브 준다

입력 2023-11-01 14:00 수정 2023-11-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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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전 및 창업 시 소득ㆍ법인ㆍ재산세 5년간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주요 내용. (지방시대위원회)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주요 내용. (지방시대위원회)
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따른 지정되는 각종 특구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방투자 부족은 투자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인식에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일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보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지방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파격적·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투자재원 마련(양도세)-투자이행(취득세·재산세)-경영활동(법인세) 등 기업활동 전 단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우선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 이연한다.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한다.

특구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창업(비수도권) 시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는 5년 100%, 추가로 5년 50% 감면한다. 수도권 창업은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3년 100%, 추가로 2년간 50% 감면한다.

공장 신·증설 시에는 수도권, 비수도권 상관없이 취득세를 75%(조례 25% 포함)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동안 75% 깍아준다. 반면 수도권은 재산세 감면이 35%로 줄어든다. 개발부담금은 100% 면제된다. 상속세는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 업종 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를 없애준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는 10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세제 혜택(분리과세 9%)도 제공한다.

또 현 최대 100억 원으로 3~50%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포인트(p) 가산하고 한도도 200억 원으로 늘린다. 차별화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지방이전 초격차 스타트업 연구개발(R&D)·바우처 등도 우대한다.

지방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 등 6대 첨단산업 투자프로젝트에 세제·예산을 지원한다. 노후산단 개선의 경우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 시 개발이익 추가분 환수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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