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입력 2023-11-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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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지난달 25~30일 유·초·중·고 교원 5461명 대상 설문조사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0만교원 총궐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0만교원 총궐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교권 4법이 통과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음에도 교사들의 절반 이상은 학교 현장에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의 55.3%가 교권 4법 통과와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28.4%)하다는 점이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으로 ‘인력·예산 등 교육부·교육청 지원 부족’(16.4%), ‘학칙 미개정으로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15.8%)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 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은 27.0%였다. 교원들은 그 이유로 ‘학부모 민원 또는 연락 감소’(29.7%), ‘학생의 문제행동이 줄거나 조심하는 분위기’(27.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 감소’(20.9%)를 들었다.

앞서 지난 8월 교육부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범위와 방식을 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9월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등 내용의 교권 보호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해당 조사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99.4%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가 무혐의로 처분 났을 때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나 무고죄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99.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또한, 교원 98.6%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총은 “세부 방안들이 차근차근 이행되고 교원들이 바라는 후속조치와 보완 입법에 조금 더 나서준다면 교권 보호 체감도는 높아질 것”이라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을 즉각 개정하고 문제행동 학생 분리와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한 별도 인력 지원, 학칙 표준안 마련·지원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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