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봇, 기사 무단 학습ㆍ활용...AI 기업들 저작권법 위반”

입력 2023-11-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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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미디어연맹 보고서 발표…미국 저작권청에 제출

▲뉴스미디어연맹(News Media Alliance) 출처 홈페이지 캡처
▲뉴스미디어연맹(News Media Alliance) 출처 홈페이지 캡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가 기사를 광범위하게 무단으로 학습 및 활용함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뉴욕타임스를 포함해 2200여개 미국과 캐나다 언론사를 대변하는 뉴스미디어연맹(News Media Alliance)은 31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AI 챗봇이 일반 온라인 콘텐츠보다 기사를 5~100배 더 많이 학습시켰을뿐 아니라 기사의 내용 일부를 그대로 발췌해 마구잡이로 활용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는 AI 챗봇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연합은 그간 수년 동안 구글과 같은 기술 기업들이 언론사의 콘텐츠에 공정하게 보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보고서는 또 향후 챗봇이 주요 검색 도구가 되면 검색 포털에서 뉴스 사이트로 유입되는 트래픽이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더 나아가 많은 언론인이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뉴스미디어연맹은 이번 보고서 결과를 미국 저작권청에 제출했다. 다니엘 코피 뉴스미디어연맹 회장은 “이번 연구결과는 법정에서 매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 AI 기술기업과 연맹 간의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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