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교육세법 개정안 발의 환영…본회의 통과 적극 지원할 것”

입력 2023-11-01 17: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교육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일 밝혔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세법 개정 법률안’은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매에 따른 교육세 과세표준을 종전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익에서 유가증권·파생상품·외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으로 바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유가증권 거래손실의 반영으로 담세력이 없음에도 과세됐던 교육세의 과세 합리성이 제고되고, 위험회피를 위한 금융회사 고유의 헤지 기능이 강화되며, 최종적으로는 금융회사 고객의 비용감소를 통한 사회적 효익 증대 등을 도모할 수 있어 금융·보험업계 기대가 크다는 것이 금투협 측 설명이다.

향후 금투협과 금융투자업계는 개선된 과세표준을 담은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221,000
    • +3.79%
    • 이더리움
    • 2,830,000
    • +3.17%
    • 비트코인 캐시
    • 483,500
    • +0.23%
    • 리플
    • 3,454
    • +4.29%
    • 솔라나
    • 196,800
    • +9.09%
    • 에이다
    • 1,083
    • +4.94%
    • 이오스
    • 742
    • +1.92%
    • 트론
    • 327
    • -1.51%
    • 스텔라루멘
    • 404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200
    • +1.41%
    • 체인링크
    • 20,370
    • +7.15%
    • 샌드박스
    • 421
    • +5.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