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히말라야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외교부는 1일 “네팔 히말라야 고산 지역의 한 숙소에서 우리 국민 한 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측은 사망자 신상 및 정확한 사인 등은 개인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시신 운구, 유족 측 네팔 입국 지원, 부검 및 장례 절차 안내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날 네팔 현지 언론 ‘히말라야타임스’에 따르면 쿰부 지역 고쿄마을 한 리조트에서 20대 한국인 A 씨가 샤워하던 중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숨진 A 씨는 현지 셰르파(등산 안내인)나 가이드 없이 혼자 트래킹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네팔 정부는 여행객 안전을 위해 2017년 히말라야 단독 등반을 막았다. 올 4월부턴 등산객 혼자 트레킹하는 것도 금지하고 안내인 동행을 의무화했다.
1월에도 안나프루나 트레킹 코스 ‘토롱라 패스’에서 가이드 없이 홀로 트레킹에 나선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