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 지휘부, 오늘 대법원 선고…참사 9년 만

입력 2023-11-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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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2월 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부실구조’ 관련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2월 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부실구조’ 관련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2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고 무죄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에 거짓으로 교신하면서 퇴선 명령 없이 탈출했고, 이에 다수 승객이 탈출하지 못하고 선내에 대기 중인 상황을 해경으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웠으리라는 판단이다. 사고 당시 세월호는 무리한 양의 화물을 싣고 부실하게 고정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중심을 잃고 침몰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가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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