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제도를 적용받는 에너지 공기업들이 2011년까지 공급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공급 전력량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한 반면, 이듬 해인 2012년 RPS 도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할당량이 공급 전력량의 3%로 설정돼 1년새 발전비중을 두배 이상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RPS는 전체 전력공급량의 일정 비중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전기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자,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국내 전력공급의 대부분을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보가 중요하다.
2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RPS의 적용을 받는 9개 에너지공기업 중 전력 판매업체인 한국전력공사를 제외한 한국수력원자력 등 8개 기업들은 2011년까지 자체 발전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22%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투입될 비용만도 1조9000억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RPS 운영계획에 따르면 우선 제도도입 첫 해인 2012년 발전사업자에게 의무량 3%를 부과하기 시작해 2020년에는 그 비율을 1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2011년 1.22%에 불과한 신재생에너비 비중을 1년만에 두 배 이상 끌어올려야만이 지경부의 계획과 맞아떨어지게 된 것이다.
계획상 2011년 말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3%를 채울 수 있는 곳은 서부발전과 지역난방공사,수자원 공사 등 3개에 불과하고 발전량이 가장 많은 한국수력원자력은 0.8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의무량을 채우지 못한 발전사업자는 부족한 부분만큼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해 인증을 받은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인증서를 사들여 채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평균 거래가격의 13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RPS 목표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발전설비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비용 마련도 문제다. 설치단가가 낮은 풍력발전(200만원/kW)을 기준으로 해도 2012년까지 10조3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비용을 기준으로 의무량이 부과되는 첫해인 2012년 3%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0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2020년까지는 48조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RPS 도입에 앞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인 태양광발전 확대도 연도별 발전차액 지원 한계 용량을 설정해 쉽지 않은 상태다. 발전단가가 가장 낮은 풍력발전 등은 지역민원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발전사업자들도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발전차액지원을 받지 못한 채 무작정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무리하게 설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RPS 도입에 따른 투자비용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RPS 목표인 2012년 3%, 2020년 10%의 의무 공급량을 달성했다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입 첫 해인 2012년 1.12% 인상을 시작으로 2013년 1.38%, 2014년 1.64%, 2015년 2.16%, 2018년 3.78%, 2020년 4.77% 등 점차 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회 지경위는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갑자기 확대하는 것은 자원 부존량, 설비 설치를 위한 건설 소요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RPS와 발전차액제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2012년 신재생 발전 3% 목표는 하나의 시안"이라며 "하반기 공청회 등을 거쳐 적정한 선에서 목표를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