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참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23-11-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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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9명, 대법원서 최종 무죄 확정
“업무상 과실 증명 부족”…허위문서 작성한 일부 유죄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2월 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부실구조’ 관련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2월 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부실구조’ 관련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전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8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현장 상황을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 진입을 지휘해야 했지만, 이 같은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 전 청장 등 지휘부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체계 정비가 안 된 것에 대해 해경 지휘부인 피고인들에게 관리 책임을 질책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구조 업무와 관련해 형사 책임인 업무상 과실을 묻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후 임무 위배’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도 이날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김 전 서장과 이 전 함장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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