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청조 영장 신청…“피해자 15명·피해액 19억 원”

입력 2023-11-02 13: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씨가 10월 3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씨가 10월 3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사기 피해자는 15명, 피해 금액은 19억 원에 달한다.

전 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씨에게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전 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3시 52분 경기도 김포 전 씨의 친척 집에서 전씨를 체포했다. 또 경기 김포 전 씨 모친 거주지와 전 씨 거주지로 알려진 송파구 잠실동 시그니엘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증거물 임의 제출 등 방법으로 전 씨 혐의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4분기 실적 시즌 반환점…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미달’
  • 서울 2030 무주택 100만 육박 ‘최대’
  • 단독 법원 "영화 '소주전쟁' 크레딧에 감독 이름 뺀 건 정당"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91,000
    • -2.78%
    • 이더리움
    • 3,080,000
    • -1%
    • 비트코인 캐시
    • 770,000
    • -1.53%
    • 리플
    • 2,102
    • -3.4%
    • 솔라나
    • 128,900
    • -1.6%
    • 에이다
    • 400
    • -2.44%
    • 트론
    • 409
    • -0.24%
    • 스텔라루멘
    • 23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30
    • -5.13%
    • 체인링크
    • 13,070
    • -1.8%
    • 샌드박스
    • 129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