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수면제 1000여 정’ 불법 처방 어떻게?…가족 명의까지 도용

입력 2023-11-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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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가 가족 명의를 도용해가면서까지 수면제 수천 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유 씨가 9L가 넘는 양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적시했다.

유 씨가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투약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유 씨는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스틸녹스정은 남용·의존성 문제로 최대 4주 간격으로 1일 1정을 처방하게 돼 있는데, 유 씨는 자신의 아버지·누나 등 6명 명의로 약을 처방받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에게 누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누나 행세를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직접 의사에게 아버지에게 전달할 약을 처방해달라고 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유 씨는 올해 2월 마약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휴대전화를 다 지우라”며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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