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 안 하고 월급 챙긴 ‘법 위의’ 귀족노조

입력 2023-1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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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불법 행태가 또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운영 등에 대한 기획근로감독 결과 62곳 중 3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긴 위법사항이 많다. 일하지 않고도 월급을 챙기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는 뜻이다. 회사의 정상 업무를 방해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짐을 떠넘기는 불법·부도덕 행태다.

한 공공기관 자회사는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를 12명까지 둘 수 있으나 지난해 전일제·시간제 근무자를 포함해 125명이 노조에서 일했다. 다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정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를 공장별로 뒀다가 적발됐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노사정 합의로 2010년 7월부터 시행됐다. 그렇더라도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에 따라 법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적발된 노조들은 법 위에 있는 셈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에는 이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한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들어있다. 민노총·한국노총 소속 교통공사 노조는 근로시간면제자를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32명의 인원 한도를 10배 수준인 311명으로 늘렸다고 한다. 그래 놓고서는 ‘일손 부족’ 우려를 핑계로 총파업을 벼른다. 20~30대가 주축인 교통공사 올바른노조의 비판이 날카롭다. 올바른노조는 양대 노조에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구조조정을 반대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는 이것만이 아니다. 한 자동차부품사는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와 간부 직책 수당, 차량 등 총 10억4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한 통신·방송장비업체는 노조 전용으로 쓰이는 고급 승용차 렌트비와 유지비로 2억 원 넘는 돈을 지원했다. 울며 겨자 먹기였을 것이다. 모두 위법 사항이다. 고용부가 200여 곳을 추가 점검하고 있다. 유사 사례가 줄줄이 불거질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반칙과 불법은 누가 해도 반칙과 불법이다. 말끔히 추방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기업이 노조 전임자에게 재정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신 산별노조가 임금과 운영비를 책임진다. 우리라고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 산업현장에 필수적인 것은 기업의 시혜도, 노조의 희생도 아니다. 법치주의 확립이다. 이 역시 우리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

현 정부 들어 희망의 빛이 보이는 측면도 있다. 양대 노조는 최근 정부 요구를 수용해 회계 공시를 결정했다. 원칙이 지켜지자 법과 상식이 통한 것이다. 정부가 앞서 지난해 12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물류 파업에 원칙적으로 대응해 16일 만에 파업을 마무리 지은 사례도 있다. 헌법과 법률, 상식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존재는 법치국가에 있을 수 없다. 있어서도 안 된다. 귀족노조도 마찬가지다. 다 함께 명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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