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입력 2023-11-03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확정

경찰 폭행‧세월호 유족 모욕 ‘유죄’
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2심 ‘건조물침입’ 무죄 판단…감형
대법, 상고 기각…징역 8개월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60) 씨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집행방해 부분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정 씨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참사 사망자 유가족을 모욕한 행위 등 다른 혐의들이 인정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세월호 유가족 비난 미신고 집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 씨가 2021년 5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세월호 유가족 비난 미신고 집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 씨가 2021년 5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정 씨에 적용한 죄목들은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재물손괴 등)까지 8가지에 달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씨는 2020년 7월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원 연설을 마치고 걸어 나오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하고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 정 씨는 2020년 1월 경기도 안산시 4‧16 기억전시관 정문 앞에서 확성기로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와 같은 해 8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8‧15 집회에서 자신의 청와대 방면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정 씨가 신발을 벗어 던진 행위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정 씨가 신발을 벗어 던진 행위는 직무집행 중인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게 맞다”면서도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 씨가 한 행위로 인해 대통령의 행사 일정 등 직무수행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근거를 설명했다.

2심 역시 정 씨의 해당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본 ‘건조물 침입’ 공소사실을 무죄로 뒤집었다. 이에 따라 정 씨의 형량은 1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감형됐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 만으로 건조물 침입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새 판례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국회 본관 앞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정 씨가 관리자의 허락 하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국회에 출입해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고 봤다. 관리자들이 정 씨의 출입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거부했을 것이라는 사정(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52,000
    • -0.84%
    • 이더리움
    • 2,946,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839,500
    • -1.58%
    • 리플
    • 2,189
    • +0.27%
    • 솔라나
    • 125,500
    • -0.24%
    • 에이다
    • 417
    • -0.48%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246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00
    • -2.94%
    • 체인링크
    • 13,090
    • +0.46%
    • 샌드박스
    • 127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