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의약외품 품목 지정 이전에 생산된 휴대용 산소캔이 여전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의약외품 품목 지정 이전에 생산된 휴대용 산소캔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를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휴대용 산소캔은 등산, 운동 전·후 일시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제품이다. 2018년 11월 의약외품으로 지정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휴대용 산소캔 9종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이 내용압력 권고규격(10kgf/㎠)을 15배에서 최대 22배까지 초과했다. 이들 모두 휴대용 산소캔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되기 이전 생산된 제품이다. 제품의 순도 및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에서는 전 제품이 기준 이하거나 불검출됐다.
조사대상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조사한 결과,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상용·응급’과 같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도 86.8%의 소비자가 휴대용 산소캔을 구호용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화재·지진 등의 상황에서 휴대용 산소캔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인명피해를 확대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휴대용 산소캔을 구입할 때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