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 봉투 사건’ 송영길, 檢수사심의위 신청

입력 2023-11-03 13: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 후원금 의혹 등 별건 혐의
“먼지털이식 수사”에 강력 반발
부의심의위 거쳐 소집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 등으로 수사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3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 검찰이 위법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7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7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송 전 대표 변호인을 맡고 있는 선종문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의견서를 공개하며 “검찰의 위법한 별건 수사 지속에 관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선 변호사는 의견서에 “검찰은 본건인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취득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내역을 바탕으로 먹사연이 피의자의 불법 정치자금 모집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차지금법 위반 혐의와 특가법 위반(뇌물)이라는 별건 혐의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게 송 전 대표 측 주장이다.

선 변호사는 “별건 혐의는 형사소송법에서 금지하는 ‘별개의 사건’ 또는 ‘관련 없는 사건’에 해당해 위법한 수사”라고 반발했다. 그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먹사연에 기부한 후원금 내역은 돈 봉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적법한 수사 절차를 거쳐 확보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된 기구다.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사건을 담당하는 해당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부의심의위원회를 거쳐 소집이 결정되면 법조계와 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심의한다.

현재 수사심의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맡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09,000
    • +0.18%
    • 이더리움
    • 4,736,000
    • +2.89%
    • 비트코인 캐시
    • 720,000
    • -1.57%
    • 리플
    • 2,030
    • -2.68%
    • 솔라나
    • 356,400
    • -1.22%
    • 에이다
    • 1,480
    • -0.13%
    • 이오스
    • 1,152
    • +9.82%
    • 트론
    • 297
    • +3.85%
    • 스텔라루멘
    • 818
    • +39.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850
    • +1.84%
    • 체인링크
    • 24,610
    • +7.23%
    • 샌드박스
    • 816
    • +56.32%
* 24시간 변동률 기준